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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고 숨막히는 현실속에서 아기를 낳아 기른다는건 쉽지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다는것은 정말 축복받을 일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올해인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정책이 시행되었죠!

0세~1세까지 총 2년 월마다 지급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부모급여

현재 23년에 태어난(0세) 아기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23년에 1세가 된 아기는 월 3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인듯 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2. 2024년 부모급여

24년 부터는 조금 증가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4년에 태어난(0세) 아기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30만원이 증가한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4년에 1세가 되는 아기는 전년대비 15만원이 증가한 월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해당 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등에도 자동 차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니 환경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문의)

 

3. 지원대상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중인 동네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기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적용되어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파일첨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0.08MB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을 일입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되어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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