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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든 국민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참 주차할 곳이 없죠?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갈등도 있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모든 국민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금지구역에는 주차를 자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3년 7월, 절대 금지 주차 구역이 추가 되었는데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절대 금지 주차 구역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10m 내
- 소화전 5m 내
- 초등학교 정문 앞 (초등학교 근방 어린이 보호구역)
- 교차로 모퉁이 5m 내
이렇게 기존 절대 금지 주차 구역인데요,
추가로 소방서 앞, 노약자 보호 구역 등 주차가 금지 되는 곳이 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위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가봐도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맞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켜주세요!
2. 추가 절대 금지 주차 구역
- 인도
2023년 7월, 인도가 절대 금지 주차 구역에 추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실때 차를 인도에 반쯤 올려 비스듬히 주차를 하시거나
아예 인도에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주차를 할때도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제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3. 처벌 강화
인도가 절대 금지 주차 구역에 추가되면서 또 하나 바뀐게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처벌 강화입니다.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이나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일 3회 신고가 제한되었었죠,
이것을 1분이라는 기준을 잡고 무제한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분당 8만원 (*인도 주정차 위반 기준 / 주차금지구역에 따라 상이)이 부과되며 1분 간격으로 10분(10번) 신고하게 되면
80만원의 벌금 폭탄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주차할 곳이 없어 상인들도 소비자들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들, 상인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